▶당신도 배심원이 될 수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 제도로 만 20세 이상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하는 재판이다. 배심원 수는 사건에 따라 5~9명을 선정하고, 배심원의 결원 등에 대비해 예비배심원도 둔다 .
합의부에서 열리는 모든 사건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되지만, 피고인이 원하지 않거나 재판부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리지 않는다. 2014년부터 일부 강제주의 요소를 도입해 검사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도 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
배심원들은 국민참여재판이 시작되면 재판장의 사건 호명과 소송관계인의 출석 확인 후 배심원 선서를 하고, 배심원 석에 앉아 검사와 피고인 측의 진술, 주장 등 변론을 듣는다. 그런 다음 증거 조사를 한 뒤 배심원의 회의를 거쳐 만장일치 또는 다수결에 따라 유·무죄를 정하고, 유죄일 경우 형량을 놓고 토의를 한다.
최종 평결 및 양형 의견을 재판장에게 전달하면 배심원들의 역할은 끝난다. 이후 재판장이 최종적으로 판결을 선고한다.
그런데 배심원들이 결정한 유·무죄 평결을 판사가 따라야 하는 미국의 배심원제도와 달리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배심원들이 결정한 유·무죄 평결과 양형에 대한 의견은 '권고적 효력'을 가질 뿐 법적 구속력은 없다.
재판장이 배심원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이 경우엔 피고인에게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알리고, 평결과 다른 선고를 한 이유도 판결문에 밝혀야 한다 .
▶국민 배심원이 직접 판결할까
"법 공부도 하지 않고, 법적 지식도 없는 일반인이 재판에 참여하는 게 맞는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소시민이 과연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까."
이는 일반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바라보는 우려이자 궁금증이다. 법률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유·무죄, 생사가 걸린 형사사건 맡길 수 있느냐는 것이다. 법률 지식은커녕 재판 절차와 법률 용어조차 모르는 일반인이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판단을 할 수 있느냐는 우려다 .
그런데 국민참여재판은 우려와 달리 큰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다. 일반인인 배심원들은 재판에 참여해 직접 검사와 피고인, 증인 등의 말을 듣고, 직접 증거를 보면서 사건을 파악, 판단한 뒤 모여서 토의하고 평결한다.
재판 전엔 법원에서 미리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에게 재판부가 작성한 배심원 설명서를 나눠주기 때문에 일반인이라고 해서 재판 절차나 사건의 쟁점 등을 파악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 이 설명서엔 해당 사건의 법률적 쟁점 등이 설명돼 있고, 양형자료 등도 포함돼 있다 .
또 배심원들이 유·무죄 평의를 할 때 요청을 하면 재판부가 같이 참석해 법률적인 설명을 추가로 해 주기도 해 큰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다.
사실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이 어떻게…'하고 걱정할 수 있지만 오히려 배심원들이 일반인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장점도 많다 .
먼저 판사와 법률 전문가들의 전유물이었던 재판에 일반인이 참여할수 있다는 것 자체부터 큰 의미가 있다.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하기 때문에 '국민의 사법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유전무죄', '전관예우' 등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씻을 수 있다. 경력이 화려하진 않지만 성실하고 능력있는 변호사라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도 있다.
일반인이기 때문에 더욱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
또 어려운 법률 용어 등으로 만들어진 사건 조서나 소송 자료가 아니라 재판 과정이 말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인이 재판에 참여하는 데도 문제가 없다.
검사나 변호인 등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배심원들을 설득해야 하기때문에 일반인인 배심원들이 사건을 파악하고 판단하는 데도 크게 어렵지 않다.
재판을 처음 접해보는 탓에 서툴러 감정에 많이 흔들릴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놀랄 정도로 냉정하고 냉철하게 판단한다 .
복수의 배심원이 모두 국민참여재판 진행 순서 및 절차에 따라 지켜본뒤 판단하고, 모여 토의하고 평결을 내리기 때문에 문제의 여지가 있는판단은 걸러질 수 있다.
또 하루 종일 한 사건만 집중심리하는 것도 일반인인 배심원들이 큰 무리 없이 사건을 파악하고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배심원들은 사건의 개요와 검찰, 피고인 등 양측의 증거, 증인, 진술, 변론 등을 하루 동안한 자리에서 한꺼번에 들을 수 있어 쟁점과 판단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양형 기준도 있기 때문에 얼토당토않은 평결이나 양형 의견이 나오는 경우도 거의 없다 .
배심원들이 법정에서 할 수 없는 '금기 사항'도 있는데 '증인에게 직접질문할 수 없는 것'과 '필기도 재판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할 수 없다'는것 등이다. 배심원이 증인에게 하고 싶은 질문이 있으면 재판장의 허락을받아 질문 내용을 적어 제출하면 재판장이 증인에게 대신 질문을 한다.(매일신문 사회부 차장)
※평결과 배심원
실제 배심원 평결 결과도 대부분 재판장의 판결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대법원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2008년 이후 지난해까지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 판결 일치율은 92.2%에 달했다. 5년 동안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848건 중 782건이 일치했고 불일치 건수는 66건에 불과했다.
물론 문제도 있다. 전국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실질출석률 평균이 49.4%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등 아직 제대로 정착되진 못하고있다.
재판이 거의 하루 종일 이어지다보니 오랜 시간 법정에 앉아 있어야 하고, 회사원의 출근 문제와 자영업자의 수입 감소 등 생계 문제와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직장인은 회사 눈치를 봐야 하고, 자영업자는 생계 문제가 걸리며 법률 지식이 부족한 사람은 재판에 참여하는 자체가 부담스러운 것이다.
이에 배심원 후보자 및 배심원에게 지급되는 일당과 실비를 현실화하고, 직장인도 마음 놓고 재판에 참석할 수 있는 사회 전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국의 경우 어릴 때 배심원 제도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배심원으로 참석하는 비율이 높은 만큼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조기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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