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는 4일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통장에 들어간 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등의 혐의로 A(20) 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 씨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한 혐의로 B(17) 군 등 2명도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B 군 등 2명에게 받은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넘겼다.
그 대가로 A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통장 1개당 200만원을 받아 B 군 등에게 80만원씩 나눠주고 나머지 240만원은 자신이 챙긴 혐의다.
또 A 씨는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이 통장에 입금되면 입금 알림 문자메시지를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넘겨주지 않고 보관하던 현금카드를 이용해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수법으로 2차례에 걸쳐 1천여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신선화 기자 freshgir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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