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인터넷을 통해 얻은 타인 정보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유선방송에 가입한 혐의(사기, 사문서위조)로 기소된 A(44)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2월 모 통신회사 컴퓨터 서버에 접속한 뒤 B씨의 신상 정보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신규로 개통하면서 이용 요금을 B씨 예금계좌에 청구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한 달 뒤 모 유선방송을 B씨 명의로 가입한 뒤 3년여 동안 서비스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원장 탄핵 절차 돌입"…민주 초선들 "사법 쿠데타"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