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시점 늦추려면 납부액 15%까지 인상해야
여야가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공적연금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자 정부와 시민들이 불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면 그만큼 국민 비용 부담도 커질 전망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치권과 보건복지부의 3일 발표에 따르면 여야는 공적연금 강화 차원에서 2028년 이후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 전 기간 평균소득과 대비한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말한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평균 소득이 같다는 전제 아래 노후에 받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현행보다 25% 많아진다. 예를 들어 전 생애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인 근로자의 국민연금에 명목소득대체율 인상 폭을 적용하면 수급액은 현행 월 120만원에서 월 150만원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가뜩이나 문제가 되는 국민연금의 기금소진 시기를 앞당길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도 반대하고 있어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방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청와대는 여야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합의에 대해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국민연금을 논의하는 것은 분명한 월권"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려면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첫해인 1988년 3%로 시작해 5년에 3%포인트씩 올라 1998년부터 지금까지 9%를 유지하고 있다. 원종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60년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보이는 국민연금 고갈시점을 2100년 이후로 늦추려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재정 추계 때마다 2%씩 단계적으로 올려 2028년에는 15%가 되도록 인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인상될 수도 있다는 소식에 시민들도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자영업자 성모(43) 씨는 "2년 전만 해도 정부는 2018년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동결하겠다고 했다. 이제 와서 보험료를 인상한다면 그야말로 입맛에 따라 정책을 바꾸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며 "국민연금이 점점 못 미덥다. 얼마나 돌려받을지 보장도 되지 않는데 해지할 수만 있다면 당장 해지하고 싶다"고 말했다.
홍준헌 기자 newsforyou@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