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車 창문 부수고 금품 93만원 훔쳐

입력 2015-05-02 05:00:00

대구 수성경찰서는 1일 아파트 단지를 다니며 외제차량을 대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2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월 20일 오전 3시쯤 수성구 범어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던 폭스바겐 차량의 조수석 창문을 부수고 들어가 42만원을 훔치는 등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93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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