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오락실 불법환전 30대 구속

입력 2015-05-02 05:00:00

대구경찰청은 1일 성인오락실에서 게임 점수를 획득한 손님을 상대로 환전해준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0)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3시쯤 대구 동구의 한 성인오락실 밖에서 게임 점수가 입력된 카드를 가진 손님에게 점당 9천원을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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