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전국 어린이집 실내에 CCTV 설치

입력 2015-05-01 05:00:00

"아동 학대 방지" 동영상 60일 보존…국회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의결

9월 중순부터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은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해 실내에 폐쇄회로(CC) 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 1월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 유아 폭행 사건 여파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2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개정안은 또 CCTV 대신 네트워크 카메라(넷캠)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녹화된 동영상은 60일 이상 저장하도록 했다. CCTV를 설치하면 비용은 정부가 지원한다. 이 밖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0년간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없게 했다.

국회는 또 남자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의사상자 가족에게도 국가유공자 가족과 동일한 수준의 공무원 채용우대를 받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련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한 사람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한다.

12월부터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을 통해 연결되는 인터넷 기사 지면에 음란'선정성이 있거나 폭력성이 강한 광고'기사 등을 실을 수 없게 하는 신문진흥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개정안은 인터넷 언론사로 하여금 '청소년 보호 책임자' 1명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했으며, 이들 법규를 위반한 인터넷 언론사에는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는 또 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펀드인 '리츠'의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과 공항 주변의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항공법,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수준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거복지기본법안도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6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황수영 기자 swimmi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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