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총기 사용자에 대한 안전대책 확보부터 시작

입력 2015-05-01 05:00:00

지난 2월 말 이틀 사이 세종시와 경기도 화성시에서 발생한 엽총 살인사건과 3월 청주와 김포의 공기총 협박사건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일련의 사건은 총기청정국가라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뒤흔들었다.

두 번 다시 총기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총기를 실제로 사용하는 소지자의 요건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청자의 범죄경력과 마약'알코올 중독 등을 비롯한 정신적'질병적 경력은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총기 소지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총단법 제13조에는 전과경력과 심신상실자, 마약중독자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이에 준하는 정신질환자의 규정이 모호하게 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정신분열, 재발성 우울 장애 등 정신병력을 앓은 적이 있더라도 의사소견서, 주변인 진술서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쳐 경우에 따라 총기 소지 허가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평소 음주와 주벽이 심하고 주민들과 다툼이 잦아 112 신고 건수도 많으며 음주 소란 등으로 경범죄처벌법 위반이나 즉결심판회부 등 경력이 수차례 있는 A씨가, 레저로 사냥을 하고 싶어 엽총을 소지하고자 주소지 경찰서장에게 신청서를 냈다. A씨는 충분히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만 제한규정이 임의규정이라 적극적인 적용이 어렵다.

이 때문에 총단법에서 정한 포괄적 불허대상 및 요건을 좀 더 구체화하고 세분화해야 한다. 국민의 안전한 생활과 평온한 삶을 위해 경찰의 노력도 물론 지속되어야 하겠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실정법의 적극적인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총기 소지자들은 5월 말까지 경찰청에서는 시행하는 개인소지총기류 일제점검에 적극 협조하기를 바란다.

박임호(대구시 자율방범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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