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완종의 '특별한' 특별사면, 반드시 규명해야

입력 2015-04-30 05:00:00

'성완종 특별사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는 주제와 방향 모두 부적절했다. 그럼에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두 번의 특별사면은 누가 봐도 '비정상'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성완종 파문의 물타기라는 측면은 부정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성완종 파문'의 본질과는 관계없는 사안이라고 치부하고 덮을 일도 아니다.

성 전 회장은 노무현정부 때인 2005년과 2007년 두 차례 특별사면을 받았다. 일반 국민은 언감생심이다. 이것도 이상한데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인 2007년 12월 31일의 두 번째 특사는 더 이상하다. 우선 형이 확정된 지 한 달 만에 이뤄졌다. 이렇게 전격적인 특사는 그야말로 이례적이다.

그뿐만 아니다. 당시 정성진 법무부 장관이 2차 특사에 여러 차례 반대의견을 냈지만 결국 묵살됐다. 1차 명단에는 빠졌지만, 특사 발표 직전 청와대가 성 전 회장 한 사람을 2차 명단에 넣은 것이다. 그 직전인 12월 28일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청와대에서 만찬 회동을 했다. 그리고 이에 앞서 성 전 회장은 대법원 항고를 포기했다. 특사를 확신하지 않았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이런 정황들로 미뤄 성 전 회장에 대한 두 번째 특사는 신'구 정권 간의 '정치적 뒷거래'였다는 의혹을 갖게 한다.

그러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특별사면은 법무부 소관"이라 했다. 문 대표는 2005년에는 청와대 민정수석, 2007년에는 비서실장으로 있었다. 문 대표의 말이 사실이라면 문 대표는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노무현 청와대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자리만 지키고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문 대표의 말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여론이 일자 문 대표는 "참여정부 청와대에는 더러운 돈을 받고 사면을 다룬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했다.

그것은 문 대표의 주장일 뿐이다. 진실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 그것을 규명하는 길은 검찰의 수사뿐이다. 성완종 특사가 떳떳했다면 새정치연합은 '물타기'라고 반발할 필요가 없다. 그런 반응 자체가 제 발 저려하는 꼴로 비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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