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9일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 입원한 여성 환자들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30)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북의 한 병원 폐쇄병동에서 지적장애 치료를 위해 입원한 B(22) 씨가 약물을 복용하고 잠들어 있는 사이 강제로 성폭행한 것을 비롯해 10여 분 사이에 같은 층 병실을 오가며 환자 3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연쇄 범행 직전 한 여성 환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병원에 근무하며 입원 중인 환자들을 상대로 위력을 이용해 범행한 점 등을 볼 때 사안이 중대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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