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피해자 두 번 울리는 뺑소니·무보험 차량

입력 2015-04-30 05:00:00

지난 1월 10일 오전 1시 30분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뺑소니 차량에 치여 20대 남성이 숨진 사건이 있었다. 숨진 남성이 만삭인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들고 퇴근하던 길이었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전 국민의 공분을 일으켰다. 이른바 '크림빵 뺑소니 사고'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특히 뺑소니나 보험 미가입 차량에 의한 피해자 보호에 사회적 관심이 무척 높아졌다.

뺑소니 차량이나 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자는 경북에서만 연간 1천700명이나 된다. 지난해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3만8천631건 가운데 뺑소니 사고는 586건이었다. 이로 인해 죽거나 다친 피해자도 964명에 이른다. 보험 미가입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도 572건이 발생해 788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이 같은 추세는 최근 3년간 매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교통사고 22만3천522건이 발생해 4천762명이 숨졌다. 이 가운데 뺑소니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7명, 부상자도 1만3천622명에 이른다. 보험 미가입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도 6천345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뺑소니 차량이나 보험 미가입 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나면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재산 피해는 물론,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 대상도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이나 현장을 보게 된 목격자 등도 큰 충격을 받게 된다. 보통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피해는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뺑소니 차량이나 보험 미가입 차량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이 쉽지 않아 더욱 큰 피해를 입게 된다. 특히 가장이 사망하거나 큰 후유장애를 겪을 경우 가족들은 크나큰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보장 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찰도 올해를 피해자 보호 원년으로 삼고 대포차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단속에 주력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뺑소니 차량이나 보험 미가입 차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상받을 길이 있다. 경찰서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뒤 병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보험사에 제출하면 보상이 가능하다. 사망은 최고 1억원, 부상은 최고 2천만원까지 보장된다. 특히 이달 1일부터 후유장애가 있을 경우 최고 1억5천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됐다. 또 교통사고로 심리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경우 대한적십자사의 재난심리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온라인 등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캠프활동 등을 통한 심리치료도 제공된다.

교통안전공단을 통하면 피해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가능하다. 월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가구 총 재산이 8천300만원 이하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정은 생활자금 월 20만원의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초'중'고교생에게는 매분기 20만~40만원의 장학금도 지원된다. 이러한 지원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잘 활용한다면 교통사고로 인한 아픔을 빨리 떨치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보호 받을 수 있도록 교통사고 보장사업을 적극 알리고 국민들에게 모든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따라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교통사고 담당 조사관을 통하여 궁금증을 해소하고 언제라도 도움을 받는 등 적극적으로 보호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든 국민이 다양한 피해자 보장 제도를 잘 이해하고 교통사고 피해 발생 시 적극 활용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아픔이 최소화되길 기대한다.

오완석(경북경찰청 경비교통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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