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분쟁' 서하준 측 공식입장 "전속계약 체결한 적 없어" 진실은?

입력 2015-04-29 14:29:28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을 겪고 있는 배우 서하준(25) 측이 공식입장을 밝혀 눈길을 모으고있다.

29일 서하준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불미스러운 일로 걱정을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 문제가 발발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노력했던 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잘못 알려진 부분들이 있다"며 "지금이라도 저간의 상황을 전달해야 할 것 같아 법률 대리인을 통해 서면으로 첫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하준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예지 측은 크게 두가지 입장을 밝혔다. 우선 서하준과 크다컴퍼니가 현재 전속계약 분쟁을 겪고 있는 부분은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어떤 전속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다.

법무법인 예지 측은 "서하준과 크다컴퍼니가 현재 전속계약 분쟁을 겪고 있는 부분은 사실이지만 서하준은 손재연 대표와 어떠한 전속계약도 체결되거나 기존의 전속계약이 이전되었던 바가 없다. 이에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신청을 해둔 상황"이라고 분명히 했다.

또한 "직접 대화를 하고 원만한 합의를 원했으며, 정산 및 소통의 문제와 그간의 불합리함을 전달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제대로 이야기를 나눌수 없었고,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이하 상벌위)에 회부 될 시에 받게 될 불이익(연예활동 정지)이 두려워 합의금 3억으로 합의서를 작성했다"며 "합의서의 부당함과 금액 조정 및 약속된 일정에 지불할수 없음을 피력하였지만 더 이상의 조정은 이루어 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합의 불이행의 이유로 연매협의 '연예 활동 중지 결정'을 받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법무법인 예지 측은 "연매협의 '연예활동 중지 원칙' 효력을 정지하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인 생존은 보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크다컴퍼니와 서하준 간 전속계약효력에 관한 대한상사중재원 판정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서하준은 법무법인 예지를 통해 향후 중재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며 적극적으로 그간의 상황을 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예지 측은 전속계약 분쟁 중 연기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웹드라마는 감독님과의 인연으로 특별 출연 제의를 받았지만, 부당할지라도 연매협 상벌위의 결정을 존중해 거절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일로 웹드라마의 감독님이나 작가님, 다른 연기자 분들, 스태프들에게까지 폐가 된 것 같아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라고 말하며 "앞으로의 활동 여부 역시 현재로선 언급하는 것조차 조심스럽다"고 덧붙였다.

뉴미디어부02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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