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원 입법 보좌 인력 신설 '지방자치 3법' 개정안 의결

입력 2015-04-29 05:00:00

국회 안전행정위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시'도 의원에게 입법 보좌 인력을 신설 배치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 3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개정안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도의회별로 의원 1명당 정책지원 자문인력 1명씩을 둘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인력 및 예산 운용 방안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보좌관 인력 배치 시 예산 부담이 적지 않고 지방의회의 비효율적 운영에 대한 비판도 계속돼 왔다는 점에서 현행 지방의회제도의 개혁 노력과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두성 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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