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학원 교습, 22시→자정→22시

입력 2015-04-29 05:00:00

사교육비 경감, 건강·수면권 보장…4년 째 밤 10시 후 학원교습 못해

대구지역 학원의 야간 교습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의 현재 조례안은 지난 2010년 12월 8일 대구시의회가 참석 의원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했다.

'대구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은 당시 자정까지로 된 학원 심야 교습시간을 2시간 줄여 오후 10시까지로 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계도'홍보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 시기는 2011년 3월부터로 정했다.

당시에 학원들은 "대구지역 대다수 고교는 오후 10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이 이어진다"면서 "학원 교습이 오후 10시에 끝나면 개인과외가 성행, 결과적으로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드세게 반발했다.

조례 개정안을 주도한 시교육청은 "사교육비 경감과 함께 학생들의 건강권 및 수면권도 보장돼야 한다는 교육계 안팎의 의견을 수렴한 조치"라고 맞서 현재의 학원 교습시간 제한을 이끌어냈다.

대구의 학원 교습시간은 1996년 8월 오후 10시(성인은 오후 11시)까지 정했고, 이후 2000년 1월엔 자정까지로 늘렸다.

학원 교습시간 단축은 사회적 분위기도 한몫했다. 2010년을 전후해 전국적으로 학원 교습시간 단축이 배경에 있었다. 2007년 8월 국가청소년위원회는 학생들의 건강권, 휴식권, 행복추구권을 중시해 학원 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할 것을 권고했고, 2009년 10월엔 헌법재판소가 서울'부산교육청에서 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 조례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한편 대구시학원연합회에 따르면 2015년 현재 대구지역에서 개원 중인 학원(교습소 포함)은 모두 3천876곳이며 원장과 강사 등 종사자 수는 1만여 명으로 추산한다.

이석수 기자 sslee@msnet.co.kr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