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국정 흔들림 없어야"…총리 대행 첫 국무회의 주재

입력 2015-04-29 05:27:15

국무총리 대행을 맡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국무총리 대행을 맡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국무위원들은 주요 국정과제와 경제활성화 등 당면 업무 추진은 물론 현안이슈 대응과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대행 이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3건의 법률안과 14건의 대통령령안, 1건의 일반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릴 계획이었지만 박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최 총리대행이 주재했다.

최 총리대행은 지난 21일에도 국무회의를 주재했지만, 당시는 이완구 전 총리가 총리직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무 대행'이라기보다는 '업무 대행'의 성격이 짙었다.

최 총리대행은 회의에 앞서 "총리가 임명될 때까지 맡은 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모든 공직자는 흐트러짐없는 근무 태세로 흔들림 없는 국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최 총리대행은 국무회의 주재 외에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고, 정부를 대표해 각종 행사에도 참석하는 등 총리로서 업무를 수행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창업자의 부담금 면제 신청 시 국세와 지방세 납부 여부 확인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창업자가 부담금 면제를 신청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만 있으면 되고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회의에서는 또 각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통일교육을 하도록 하는 '통일교육지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해당 지자체가 직접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5급 공무원 시험과 외교관 시험에 '헌법' 과목이 추가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이날 처리'의결됐다. 이에 따라 오는 2017년부터 5급 국가 공무원 공채 시험과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의 1차 시험 과목에 객관식으로 제시되는 '헌법' 과목이 들어간다. 박상전 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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