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상주시의 유치 작업에 호응해 상주 공검면 일대 120만㎡에 2천500억원가량을 투자, 국내 최대 규모의 주행시험장 및 연구기지 조성을 추진했던 ㈜한국타이어가 상주시의 갑작스러운 행정지원 중단(본지 2014년 9월 24일 자 2면, 25일 자 27면, 10월 1일 자 3면, 27일 자 5면 등 보도)으로 계속사업이 어려워지자 경북도'상주시를 상대로 최근 2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한국타이어 측은 "2013년 9월 경북도'상주시와 투자양해각서 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이를 믿고 거액의 투자비용을 지출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하지만 상주시가 시장 교체 후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반려하고 지원인력을 철수시키는 등 약속을 위반, 상품개발 및 투자계획에 큰 차질이 발생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타이어는 "상주시가 직접 한국타이어 지원팀을 신설해 업무를 보게 하고 토지보상업무를 지원한 점 등으로 미뤄 당연히 사업진행'완수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며 "상주시가 이미 진행된 사업을 일부 주민들의 반대를 명분으로 중단시킨 것은 신의성실 위반으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상주시는 1년 동안 한국타이어에 대해 행정지원을 하다가 경북도와 사전 협의 없이 지난해 9월 23일 토지보상 지원 중단, 지원 인력 철수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한국타이어와 관련,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이정백 시장은 환경파괴와 주민 반대'경제효과 미흡 등을 이유로 재검토 공약을 했었다.
상주시는 양해각서는 법적구속력이 없어 패소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대기업과의 소송이라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상주 고도현 기자 dor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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