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금리 대출 대학생·청년에 저금리 전환 상품
고금리로 돈을 빌린 청년들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또 대학생과 청년층을 위한 금리 5% 안팎의 생활자금 대출이 신설됐다.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했던 안심전환대출과 비슷한 개념의 상품이어서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는 기존 서민 대출상품인 햇살론을 개편해 대학생과 만 29세(군필자 만 31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 전환상품을 27일부터 출시했다. 지금까지 신복위에서 진행하던 고금리 전환대출 적용기준을 완화하고 금리를 낮춘 것이다.
전환대상 조건은 기존 연리 20% 이상 대출에서 연리 15% 이상 대출로 완화했으며, 적용 대출금리는 연 6% 수준에서 연 4.5∼5.4%로 내렸다. 대출 한도는 최대 1천만원으로, 7년 이내로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대학생,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만 29세 이하(군필자는 만 31세 이하) 청년이 대상. 다만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일 경우는 연소득이 최소 4천만원은 돼야 한다.
신복위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환대상에 해당하는 저축은행의 대학생 대출만 전체의 90% 수준인 약 1천64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민 대출상품인 햇살론을 개편해 대학생과 만 29세(군필자 만 31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대학생'청년 햇살론'도 출시했다. 이전까지 미소금융중앙재단에서 대학생, 청년을 위한 저리 대출제도가 있었지만 신복위가 다루는 청년층용 생활자금대출 상품은 따로 없었다.
신청대상은 고금리 전환 대출 대상자와 같다. 금리는 연 4.5∼5.4%로 최대 8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으며 5년 이내에 갚아야 한다. 신용회복위원회 전국지부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구은행을 비롯해 국민'외환'우리'신한'하나은행 등의 지점을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금감원은 신규 대출을 받기 위해 저축은행을 찾는 대학생'청년층에게 신복위의 대학생'청년 햇살론 등 공적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설명하는 의무를 강화키로 했다.
최창희 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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