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12건 적발, 3건 입건·9건 벌금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면 처벌받는다.
최근 연료비 상승으로 화목 보일러 보급이 많은 농촌지역에서 땔감용으로 인근 재선충병 방제지역의 벌채된 소나무를 이동시키거나 훈증처리된 소나무를 훼손시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소나무 반출금지지역 내에서는 논과 밭, 과수원 등에서 생산한 소나무류 조경수나 분재를 이동할 때에도 경북산림환경연구원의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 포항시내 경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은 오천읍과 죽장면 일부를 제외한 전 지역에 해당된다.
실제로 포항시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을 펼친 결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한 12건을 적발해 3건을 입건하고, 나머지 9건에 대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포항시 등 도내 각 지자체는 지난달까지 계도위주의 단속을 실시했으며, 이달부터 처벌위주의 단속으로 전환했다.
포항시 이대식 산림녹지과장은 "소나무를 벌채해 겨울철 땔감용으로 쌓아두면 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서식처를 제공해 재선충병 감염을 확산시키게 된다"고 말했다.
포항 이상원 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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