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보상"…변호사 선임비 명목, 학폭피해 학부모에 8천만원 뜯어

입력 2015-04-23 05:00:00

학교폭력사건 피해학생의 어머니가 다른 피해학생의 아버지에게 변호사 선임비 등 명목으로 8천여만원을 뜯어냈다가 22일 경찰에 구속됐다.

경산경찰서에 따르면 학교폭력사건 피해학생 어머니인 A(41) 씨는 다른 피해학생 아버지에게 접근, "폭력 가해자들을 상대로 수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인 뒤 모두 20여 차례에 걸쳐 8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22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A씨는 예전 같은 회사에 근무했던 B(56) 씨를 변호사 사무장인 것처럼 소개, 피해학생의 아버지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B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피해학생 아버지는 딸이 폭행당한 것도 억울한데 돈까지 뜯겨 이중으로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경산 김진만 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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