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선고
국내 최대 두꺼비 서식지인 대구 수성구 욱수동 망월지 소유권 소송에서 원고인 수리계 회원들이 일부 승소했다.
대구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박치봉)는 망월지 수리계 회원들이 등기부상 소유주 36명을 대상으로 한 소유권 이전 소송에서 피고 2명에 대해 앞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피고 33명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선고했다. 다만 피고 한 명에 대해서는 1940년대 한국농어촌공사에 소유부지를 매도한 사실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송사는 1960년대 농업용 저수지로 조성된 망월지(1만9천650㎡'6천여 평) 중 3천376㎡를 두고 50여 년 전 매매계약을 한 뒤 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수리계 회원들이 등기부상 소유주를 대상으로 했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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