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절차도 전화접수로 간소화
수익률 또는 수수료가 마음에 들지 않는 연금저축 상품을 갈아타기가 쉬워진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연금저축 계좌이체 간소화 절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세제상 불이익 없이 다른 회사의 연금저축 계좌로 이전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가입자가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저축 상품으로 이전하기 위해 최소 2회 금융회사를 방문해야 했지만 27일부터는 한 차례만 방문해도 된다.
기존 가입상품의 해지를 위한 방문 절차를 없애고 전화통화(해지 의사 녹취)로 이를 대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더 좋은 수익률과 수수료 조건을 갖춘 상품으로의 이동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다만 이전에 앞서 유'불리를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이석란 금융위원회 연금팀장은 "우선 2000년대 초반까지 가입한 확정이자율 상품은 대부분 현재보다 고금리이기 때문에 유지하는 것이 좋다. 새롭게 가입하는 상품이 원리금 미보장 상품인 경우 원금손실이 있을 수 있다"며 "특히 연금저축 보험은 가입 후 7년 이내 이체하는 경우 해지공제액이 발생해 이체금액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보험회사로 연금저축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 지점마다 취급하는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콜센터에 문의해 연금저축 이전 업무가 가능한 지점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연금저축 상품의 과거 수익률 및 수수료 등은 '연금저축통합공시'(포털사이트 및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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