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횡령 사회단체 직원 구속

입력 2015-04-21 05:00:00

군위경찰서는 20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군위의 한 사회단체 직원 A(40)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사회단체 운영비로 받은 군위군 보조금과 사회단체 명의 토지 보상금 가운데 1억1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단체에서 경리 업무를 맡으며 빼돌린 돈을 유흥비나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위 이희대 기자 hd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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