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윤민 판사는 대학시험을 함께 준비하던 동거녀를 상습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26)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살이던 2009년 3월 대구 북구의 한 원룸에서 동거하며 대학시험을 함께 준비하던 B(당시 19세'여) 씨에게 흉기를 주면서 "1분 내에 흉기로 손가락 피부를 벗겨내라"며 B씨 스스로 손가락을 찌르도록 했고, 같은 해 10월 화장실에 있던 청소용 락스를 B씨에게 마시도록 강요하는 등 1년여 동안 B씨에게 총 17회에 걸쳐 상습적인 폭행과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0년 5월쯤 우연히 알게 된 지인의 도움으로 여성인권보호시설에 입소하면서 A씨에게서 벗어났다.
재판부는 "B씨는 A씨를 만날 당시 재수를 하면서 정신적으로 의지할 사람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강압적인 A씨에게 지나치게 위축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A씨는 폭력 강도를 높여가며 B씨를 학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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