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키, 마약 무혐의 판결 "객관적 물증 없다"

입력 2015-04-20 14:19:30

사진.브랜뉴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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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키, 마약 무혐의 판결 소식이 전해져 눈길을 모으고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은 20일 오전 10시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마약 투약 및 판매 혐의로 구속 기소된 범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범키의 마약 판매 혐의에 대해 "이 사건의 경우 객관적인 물증은 없는 상태"라고 했다.

재판부는 "증인 송씨, 배씨의 진술이 있을 뿐인데 송씨는 필로폰을 현금으로 건네줬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에서는 은행 계좌로 입금했다고 진술했다. 그 외 현금 거래를 했다고 진술했는데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 또 날짜, 장소 등에 대한 진술이 번복됐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범키가 마약을 투약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형사처벌 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했다.

범키, 마약 무혐의 판결 소식에 누리꾼들은 "범키, 마약 무혐의 판결 다행이야" "범키, 마약 무혐의 판결 이제 마음 편히 활동 해도 되겠다" "범키, 마약 무혐의 판결 힘내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02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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