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 흉기위협, 보호관찰·사회봉사 160시간

입력 2015-04-20 05:46:18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김순한 부장판사는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해 1월 대구 동구의 자택에서 부인과 싸움을 하던 도중 층간소음이 들리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내가 전과 3범이다. 죽여 버린다"며 소리를 지르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일이 벌어지기 30분 직전에 층간소음 문제로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데 앙심을 품고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창환 기자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