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특위 심사소위원회 구성 의결…새누리안 여야 다툼 소지있어 제외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마련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16일 구성됐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또 지금까지 나온 12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체토론 없이 소위원회로 이관했다.
12개 법안은 2012년 9월 새누리당 김현숙 국회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비롯해 올해 3월까지 나온 의원 발의안 12개를 말한다. 새누리당 개혁안이 12개 안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연금 특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대구 달서병)은 "실무기구가 합의안을 마련하고 여야 다툼의 소지를 없애려고 뺐다"고 설명했다.
소위는 실무기구가 마련할 개혁안과 12개 안을 바탕으로 논의한 뒤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입법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 위원들은 전체회의 도중 특위 활동이 지지부진하다며 문제 제기를 했다. 연금 특위 위원인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정부부처를 불러 질의를 하고 있지만, 실무기구에서 논의된 사항이 올라오면 이것을 법 조항으로 만드는 것 외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의구심이 든다. 지극히 형식적이다"고 비판했다.
황수영 기자 swimmi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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