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훈 벌금형…수성구청장직 유지

입력 2015-04-16 20:12:38

대구고법 "동영상 링크 문자메시지 선거운동 불법" 벌금 90만원

선거 출마 후보자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동영상을 링크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6일 2013년 7월 공무원들에게 출판기념회 강의 동영상이 링크된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진훈 수성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구청장은 원심에서 벌금 70만원을 받았다. 이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당초 1심 재판부는 "문자 메시지에 링크된 동영상에 이 구청장의 이름만 나올 뿐이고, 직접적인 선거운동이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문자 메시지만 허용할 뿐 동영상은 제외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전송한 메시지는 동영상이 링크된 만큼 허용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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