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근로·자녀장려금 지하철역에서도 신청받네~

입력 2015-04-16 05:00:00

대구국세청-도시철도 업무협약

▲대구국세청장과 대구도시철도공사는 15일 근로
▲대구국세청장과 대구도시철도공사는 15일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구국세청 제공

#대명·반월당·성서공단역에 창구

#5월 한 달 운영, 민원인 불편 해소

내달 1일부터 한 달간 도시철도역에서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대구국세청은 대구도시철도 대명역·반월당역·성서공단역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 창구를 마련한다.

신청방법 안내는 물론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즉시 신청이 가능하다. ARS전화(1544-9944), 모바일 앱, 인터넷 등의 편리한 장려금 신청방법을 잘 몰라 세무서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대구국세청과 대구도시철도공사는 15일 이런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사업 중이나 소득이 적은 가구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근로소득이 있거나 보험설계·방문판매 등 사업소득이 있으면서 배우자 또는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 된다. 신청자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가구 합산 소득이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 2천5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홑벌이 가구인 경우 2천100만원 미만 등 수급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210만원, 자녀장려금은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한다.

남동국 대구국세청장은 "대구도시철도공사와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서민들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수준 높은 국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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