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 사기혐의 구속
구미경찰서는 15일 재력가로 행세하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A(47'여)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월쯤 구미의 한 법률사무소 사무장 B씨에게 "경기도 용인에 70억원 상당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혼 상담을 하려 한다"며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B씨에게 "남편이 교통사고로 목숨이 위태로운데 병원비를 빌려 달라"며 최근까지 5차례 걸쳐 1억1천만원을 빌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그동안 모두 7건의 사기 행각을 벌여 1억8천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에 앞서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며 하청업체 대표로부터 거액을 빌린 후 갚지 않고 달아난 구미시 한 중소기업체 대표 D(60) 씨를 붙잡아 지난 8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D씨는 2012년 9쯤 하청업체 대표 E(42) 씨에게 "연말까지 갚아주겠다"며 회사 운영자금 6억8천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 정창구 기자 jungc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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