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을 돌리거나 개별 방문을 하는 등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농'수협 조합장 후보자 4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포항 구룡포수협 후보자 A(60)씨는 선거운동 금지기간인 지난 1월 말쯤 조합원들의 집을 방문하거나 명함을 돌렸으며, A씨의 선거운동원으로 일한 B(58)씨는 지난 2월 중순쯤 조합원 6명에게 각각 시가 1만5천원 상당의 주방용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포항농협 후보자 C(60)씨는 지난 2월 중순쯤 조합원 10명에게 각각 8만원 상당의 굴비세트를 택배로 보냈으며, 포항농협 후보자 D(69)씨는 선거운동금지기간인 지난 2월 말쯤 농협지점을 방문해 명함을 돌리면서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선물세트를 받은 조합원 16명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검찰로 명단을 넘길 예정이다. 포항 신동우 기자 sdw@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