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청구 소송 1·2심 모두 기각
불륜관계의 애인에게 차용증 없이 지속적으로 건넨 돈은 되돌려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업가인 유부남 A(55) 씨가 미혼인 B(36) 씨를 만난 것은 2012년 봄이었다. 스크린골프장에서 손님으로 만난 두 사람은 불륜관계에 빠졌다. A씨는 그해 6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B씨의 통장으로 수백만원씩 20여 차례에 걸쳐 4천800여만원을 보냈다. 또 집 수리 비용 1천400여만원도 대신 부담하는 등 B씨를 위해 모두 6천700여만원을 사용했다.
하지만 B씨가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람이 있다"며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A씨의 태도도 돌변했다. B씨를 위해 쓴 돈을 모두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 또 B씨와 결혼 예정인 남성에게 불륜 사실을 알려 결혼이 파탄에 이르게 했다. 돈을 놓고 두 사람 간 감정이 격해지면서 지난해 초 서로를 겨냥해 송사를 시작했다.
A씨는 "B씨에게 준 돈 6천여만원은 빌려준 돈이라 되돌려받아야 한다"며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질세라 B씨는 "A씨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손해를 입은 만큼 지금까지 받은 돈은 위자료"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해 9월 "A씨가 B씨에게 차용증을 받거나 담보를 받지 않은 채 별다른 조건 없이 돈을 줬고, 불륜관계에 있는 동안 돈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다가 헤어진 뒤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각했다. A씨가 B씨에게 준 돈은 빌려준 것이 아닌 불륜을 유지하기 위한 대가로 판단한 것이다. 항소심인 대구지법 제3민사부도 최근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 측 법정대리인인 이우덕 변호사는 "애인 간에 차용증 없이 한쪽이 지속적으로 금전을 지급한 경우를 증여로 판단해 반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했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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