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빙성 확인될 땐 소환 가능성…돈 건넨 시점 공소시효 따져야, 표적수사 논란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시신에서 박근혜정부와 친박계의 핵심 실세들을 언급한 '금품 메모'가 발견되면서 검찰의 수사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성 전 회장이 자원외교 비리 의혹 수사를 받다가 목숨을 끊어 보복성 메모라는 시각도 있지만 현 정권 인사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점에 비춰 정치자금 수수나 뇌물 수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검찰이 금품 메모의 존재를 언론에 확인한 점은 거명된 인물을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1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에 따르면 9일 성 전 회장의 시신을 검시하는 과정에서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정치인 8명의 이름과 특정 액수가 적힌 쪽지가 발견됐다. 메모는 성 전 회장의 바지 주머니서 발견됐으며 이 중 6명은 금액이 기재됐고 김 전 실장 1명에 대해서는 날짜까지 표기돼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 수사로 구속위기에 몰렸던 성 전 회장이 개인적 불만으로 인해 분풀이 차원에서 근거 없이 두 사람의 이름을 적었을 가능성부터 어딘가에 이들과의 금품수수 의혹을 뒷받침할 자료를 남겨놓은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
검찰은 우선 메모의 작성자가 성 전 회장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적감정을 한 뒤 유족과 경남기업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수사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메모만 갖고 수사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만만치 않지만, 기초조사에서 신빙성이 일부라도 확인되면 메모에 등장한 당사자들이 검찰에 불려 나올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인데 성 전 회장이 돈을 건넸다는 시점이 대선을 앞둔 때라는 점을 고려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면 공소시효는 7년이 된다. 메모에 담긴 행위가 제17대 대선 전인 2006, 2007년에 발생했다면 처벌이 불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김기춘'허태열 전 실장이 2006∼2007년 당시 모두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만큼 대가성을 입증해 특가법상 뇌물죄가 적용되면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이 돼 처벌이 가능해진다.
검찰의 고민도 깊다. 성 전 회장이 사망하면서 공여자의 진술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은 수사에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메모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새로운 물증이나 관련 진술이 있어야 하는데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포스코 비자금이나 해외자원 개발비리 수사로 전 정부에 대한 표적 수사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수사를 하지 않을 경우엔 현 정부 눈치 보기로 읽힐 수 있어 검찰도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핵심 관련자가 사망해 진상 확인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고 공소시효의 법리적 장애가 있을 수도 있다"며 향후 수사가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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