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 변론이 9일 열려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해당 변론은 2012년 12월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된 지 2년 4개월 만으로 심판대에 오른 조항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특별법)' 제21조 제1항으로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성매매 특별법 위헌 심판은 지난 2012년 7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화대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김모 씨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위헌법률 심판이 제청된 이후 헌재 앞에서는 그동안 성매매 여성들이 돌아가면서 1인 시위를 하며 위헌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번 변론의 주요 쟁점은 성매매를 금지·처벌하는 것이 성에 대한 개인의 결정권이나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성매매 특별법으로 실제 성매매 근절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공개 변론에는 김강자 전 서울 종암경찰서장과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김씨 측 참고인으로 나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위헌' 측 참고인인 김 전 서장은 과거 집창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으로 '미아리 포청천'이라는 별명을 얻었던 인물로 "성매매 여성은 대부분 빈곤이나 낮은 교육 수준 등으로 인해 다른 직업을 선택하기 어려운 사회적 취약 계층으로,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성매매는 근절되지 않고 여성들의 처우만 악화됐다"며 성매매 특별법의 위헌성을 거듭 주장해왔다.
또한 정부 측 참고인으로 '합헌' 주장을 펼칠 인물은 최현희 변호사와 오경식 강릉원주대 교수로 최 변호사 측 의견으로는 "성매매를 사적(私的) 영역이라 볼 수 없는 데다가 성매매 특별법을 폐지할 경우 성폭력·인신매매 등 범죄가 증가하고 성매매 시장이 확대되는 부작용만 커질 것"이 중심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상반기에 이같은 공개변론이 이뤄지면 연내 헌재 결정이 내려질 확률이 높지만, 성매매특별법은 사회적 논란이 뜨거워 결정이 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져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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