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근무 중에 업무 과중으로 자살한 직원의 유족이 법적 다툼 끝에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다.
구미 삼성탈레스에서 전차 및 장갑차 제조 공정 분야에서 일하던 A(당시 34) 씨는 2012년 8월 사격통제 컴퓨터 조립반에서 사격통제반으로 자리를 옮겼다. 사격통제반은 30여 종의 장비를 생산하는 제조라인이였고, 이 중 차기열상감시장비 조립은 12월까지 납기를 맞춰야 했다.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이던 A씨는 업무가 익숙지 않은데다 납기일을 맞추지 못할 지경에 이르자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10월에는 정신과에서 '적응장애' 및 '불안장애' 진단을 받기도 했다. 직장 상사에게 "납기일에 따른 부담감과 잦은 불량 및 기술변경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다"며 퇴직 결심을 밝혔지만 부모들의 만류로 번복하기도 했다. A씨는 10월 16일 칠곡군 석적읍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유족들은 소송으로 맞섰고, 지난해 8월 승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달 3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원고 측 법정대리인인 이정진 변호사는 "익숙하지 않은 부서로 이동함에 따라 부담감과 과중한 업무가 자살로 이어졌다는 것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산업재해를 해석하는 범위가 더 넓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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