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등 보안수단 활용 본인확인 절차 거쳐 발급
휴대전화기에 탑재되는 모바일전용 신용카드가 이르면 이달부터 발급된다. 지금까지는 실물 신용카드의 '모바일 버전'만 허용돼 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하나카드가 '모바일 카드 단독 발급'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신청하자 이를 허용할 수 있다는 유권 회신문을 8일 하나카드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회사들은 8일부터 실물 없이 휴대전화 등에 저장하는 모바일 전용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금융위는 모바일 전용카드의 보안성이 실물 신용카드에 비해 취약한 점을 감안해 공인인증서, 자동응답시스템(ARS), 문자메시지(SMS) 등의 보안 수단을 최소 2개 이상 활용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명의를 훔치거나 해킹 등을 통해 모바일전용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부정 사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신청 24시간 후 발급하고 신용카드 대출도 일단 금지한 후 추후 시행을 검토하기로 했다. 결제내용은 금액과 무관하게 소비자에게 바로 문자로 통보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신용카드회사의 업무 범위를 대폭 넓혀주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BC카드가 전자고지결제업을 부수업무로 삼아도 되느냐는 물음에 해당 업무를 하더라도 추후 제재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조치 의견서를 전달했다. 전자고지결제업은 아파트 관리비 납부고지서를 입주민에게 SMS로 전달하고 납부결과를 통보해주는 등의 서비스다.
아울러 금융위는 카드사 부수업무의 네거티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허용된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허용되지 않는 특정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신용카드사들은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P2P송금),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업), 크라우드 펀딩, 공연, 전시, 광고대행, 마케팅, 웨딩, 상조, 통신'차량 대리점 등을 부수업무로 삼을 수 있게 된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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