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진막 아예 없거나 형식적 설치, 이직까지 이주하지 못한 50가구 공포
"사람들이 온몸을 꽁꽁 싸매고 지붕 철거작업을 벌이는 모습을 자주 보게 돼. 집 위에 뿌옇게 피어오르는 먼지를 마시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 같은데, 주변에 사는 우리는 괜찮은지 몰라."
국가산업단지 포항블루밸리 조성을 위한 주택 철거작업이 벌어지고 있는 포항 남구 구룡포읍 성동리 일대(블루밸리 2공구). 이 동네 90가구 가운데 이주한 40가구에 대한 철거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50가구가 이주를 준비하며 살고 있는 상황에서, 석면 덩어리인 슬레이트 지붕을 포함한 철거작업이 충분한 안전대책 없이 이뤄지고 있다.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김익태 블루밸리 이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지붕을 철거할 때 날리는 가루는 모두 석면이다. 이곳 주변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있어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지만 누구 하나 제지하는 사람이 없다"며 "노동부, 포항시청 등 주변 행정당국에 신고했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중 석면철거 규정에 따르면 석면 해체작업은 작업자가 반드시 방진 마스크, 보호의, 보호 장갑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하고, 작업장소 인근에 탈의실과 샤워실 등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또 철거한 슬레이트 조각이나 석면 잔재물은 불침투성 용기나 비닐포대에 담아 밀봉 처리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현장은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한 규정은 잘 지키고 있었지만 주변 지역민들의 건강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는 미흡했다. 규정에는 인근 주택가에 석면 분진 등 비산먼지를 날려 보내지 않기 위해 반드시 철거대상 슬레이트 지붕보다 더 높은 방진망을 설치해야 하지만, 이곳은 형식적인 설치 또는 아예 설치조차 하지 않고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 주민은 "석면이 한번 몸속에 유입되면 장기간 체류하며 인체 조직과 염색체를 손상시켜 암을 유발하는 등 치명적 피해를 주는 무서운 물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업체가 이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주민들이 살고 있어도 석면처리를 엉망으로 하는데, 없는 상황이라면 안 봐도 뻔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관계자는 "제보가 올 때마다 현장에 가면 작업을 하지 않아 적발에 애를 먹고 있다. 수시 점검을 통해 불법 현장을 적발, 관련법에 따라 처벌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석면해체 업체 관계자는 "작업에 완벽을 기하고 있지만 다소 실수가 있을 수 있다. 방진망 등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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