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부과학성 검정 결과 확정…"韓 불법 점거" 영유권 주장
일본 문부과학성(교육부)은 6일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 등을 담은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확정했다.
검정 결과 사회과의 역사(8종)'공민(6종)'지리(4종) 등 3개 과목 총 18종의 교과서에 빠짐없이 독도 관련 기술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 검정을 통과한 현행 역사'공민'지리 교과서 18종 중 '한국의 독도 불법 점거' 주장을 실은 교과서는 4종에 그쳤지만 이번 검정을 거치며 13종으로 대폭 늘어났다.
'한국의 불법 점거'를 명기한 지리 교과서가 1종에서 4종으로, 공민 교과서가 3종에서 5종으로 각각 증가했고, 역사 교과서의 경우 현행본에는 적시되지 않았던 한국의 불법 점거 주장이 절반에 해당하는 4종에 들어갔다.
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은 현행 역사'공민'지리 교과서 18종 중 모두 9종(역사 1'공민 5'지리 3)에 들어가 있지만 이번 검정을 통해 15종(역사 5'공민 6'지리 4)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일본의 모든 중학생이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을 배우게 된다.
역사와 영토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중학생들이 이런 주장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이는 앞으로 한국과 일본 간에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고. 양 국민 간 불신의 골을 더 깊게 할 요소로 작용한다.
이번 검정 결과는 아베 정권이 영토 교육 강화, 이른바 '자학사관 극복' 등을 내세우며 교육에 대한 개입을 노골화한 결과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침략의 정의는 정해진 것이 아니다'고 주장해왔다. 또 과거 일본의 제국주의 정책을 정당화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지방정부 행사인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 때 최초로 중앙정부 당국자를 파견하는 역사'영토 도발을 시도해왔다.
교과서 검정 결과는 아베 정권의 영토'역사 도발의 일부이며 이는 다른 분야에서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아베 정권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홍보 영상을 만들어 인터넷으로 유포하고 있으며 외교청서(외교백서)와 방위백서에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왜곡된 사실을 꾸준히 반영하고 있다.
이번에는 그다지 쟁점이 되지 않았지만, 내년부터 1년 간격으로 이어질 고교 교과서 검정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서술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연합뉴스
◆일본 교과서 독도 관련 왜곡 내용
▷전체 18종 중 13종='한국이 불법으로 점거'
▷지리 4종='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의 불법 점거'
▷공민 6종='일본 고유 영토'
▷역사 8종='1905년 시마네(島根)현 고시로 자국 영토로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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