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허위 제보한 골프장, 임원들 자리 지키기 편법

입력 2015-04-07 05:00:00

직원들 임원 투표 주주 위임장 받아…'기표소→우편투표'로 정관 변경 시도

골프 비용 계산과 관련해 항의했다는 이유로 회원의 개인정보와 허위 사실을 회원 회사 감사실로 넘긴 경주 보문단지 내 S골프장(본지 3월 31일 자 31면 보도)이, 이번에는 임원들이 자리를 지키기 위한 편법을 동원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골프장 회원들은 다수가 본인이 편한 시간이나 황금시간대 부킹이 쉬운데다, 골프장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임원을 하려고 한다. 특히 한 번 임원이 되면 자리를 놓지 않기 위해 부킹을 표를 모으는 거래도구로 악용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임원들은 올해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정관 변경을 시도하며 자리 굳히기에 나섰으나 주주들의 반대에 막혀 무산됐다.

지난달 30일 S골프장 주주총회에서 임원진들은 ▷기표소투표가 아닌 우편투표로 전환 ▷주주들이 뽑는 대표이사 및 선거관리위원을 임원들이 선출 ▷임원 3명 증가 등을 결의하는 정관 변경안 통과를 시도했으나, 다수 주주들의 반대에 가로막혔다.

S골프장은 주주 한 사람이 갖는 주식 배당이 2천800분의 1로, 임원과 주주의 주권 행사에 차이가 없다. 이 때문에 임원과 주주가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하지만, 실제로는 '황금시간대' 부킹이 임원과 골프장 직원 중심으로 이뤄져 주주들이 임원들에게 부킹을 부탁하는 일이 잦다. 임원들 역시 주주들의 부킹을 약속하며 표를 모아 다시 당선되는 악순환을 이어가며 자리를 지키고 있다. 2천800명이 주인인 골프장을 11명의 임원이 독식하려 한다는 의미다.

이에 주주들이 지난해부터 주주들의 표를 모으는 우편투표 대신 기표소에서 투표하는 방식으로 바꾸며 임원들의 자리를 위협했다. 이에 임원들이 다시 우편투표로 선거 방식을 바꾸고 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에 대해서도 투표권을 가지려고 정관 변경을 시도하다 좌절된 것이다. 한 주주는 "주주골프장에서 주주들이 부킹을 위해 임원들에게 매달리는 이상한 모양새가 됐다"며 "주주와 임원이 부킹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골프장 측은 "부킹은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할 여지가 없다. 직원들이 투표 위임장을 받은 것은 해당 주주가 원해서 한 것이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동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포항 박승혁 기자 psh@msnet.co.kr 신동우 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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