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 넘는 자금 관리 개입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로부터 뇌물을 받아 구속된 검찰 간부가 범죄 자금 관리에 적극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전 대구지검 서부지청 A(54) 서기관이 조 씨가 다단계로 불법 조성한 자금을 투자할 대상을 직접 소개해 주고 이 과정에서 거액의 소개비를 받아 챙긴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3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 심리로 열린 A씨 공판에서 "A서기관이 김천 대신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 삼애원(한센 마을) 사업을 추진하던 B(68) 씨에게 조희팔을 직접 소개해 B씨가 범죄수익금 310억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도왔다"며 "이 과정에서 B씨에게 뇌물 2억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A서기관은 조희팔에게 범죄수익금 760억원을 투자하도록 고철무역업자 C(53) 씨도 소개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지난 1일 결심공판에서 자신에게 조희팔을 소개시켜준 사람은 A서기관이라고 진술했다. A서기관은 소개시켜준 대가로 C씨에게 15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처럼 조희팔이 1천억원이 넘는 범죄수익금을 은닉하도록 A서기관이 도와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피해자들은 "여러 정황을 볼 때 검찰 공무원이었던 A씨가 조희팔의 최측근"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 조사에서 두 사람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A씨가 조희팔을 알게 된 경위와 조희팔에게 범죄수익금 은닉 대가 수수 여부도 확인된 바가 없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A씨가 조희팔에게 거액의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조속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또 "현직 검찰 공무원이었던 A씨가 범죄수익금 1천억원을 은닉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은 당시 조희팔이 가장 신뢰했던 측근이라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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