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서민 상대 사기범죄 급증…4년간 172억, 수법도 갈수록 교묘
야채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가게 운영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중 대부중개업자 B씨로부터 대출 상담을 받은 후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240만원을 건넸다. 일용직 근로자 C씨는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대부업체와 상담한 뒤 신용등급 상향 조정을 이유로 전산작업비 180만원을 송금했다.
주부 D씨는 아버지의 병원비 마련을 위해 대부업체와 접촉한 뒤 대출전환수수료 240만원을 지불했다. 신용등급이 워낙 낮아 당장 대출이 불가능하니 3개월 정도 대부업체의 돈을 빌렸다가 갚은 뒤에 신용등급이 오르면 은행권 대출로 전환하자는 말에 속았다.
앞서 언급한 모든 사례는 불법이다. 대출을 이유로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불법 대출을 알선한 뒤 중개수수료를 챙기는 범죄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대출상품을 소개하면서 '보증보험료' '전산작업비' '대출전환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면 단호하게 거절한 뒤 금융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5일 "2011년부터 올해 3월까지 모두 6천755건의 중개수수료 피해 민원이 접수됐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2011년 이후 발생한 중개수수료 피해 민원(172억원) 중 절반을 해결해 56억원가량을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조성목 금감원 서민금융국장은 "대출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1332)에 신고해야 한다"며 "중개수수료 관련 민원이 줄고 있기는 하지만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어 뿌리가 뽑히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금감원은 제3자 명의를 도용한 대포통장 피해를 막기 위해 1년 이상 쓰지 않은 휴면계좌에 대해 현금지급기의 하루 최대 인출액을 6일부터 6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이들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둔갑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엉뚱한 사람이 원하는 만큼의 돈을 못 찾는 불편이 없도록 신분증을 들고 해당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인출 한도를 다시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신한'우리'하나'국민은행을 대상으로 시행한 후 다음 달 중 모든 은행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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