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헌법재판소의 지역구 인구 편차 조정 판결에 따른 농어촌지역 의석수 감소 문제는 논의 석상에 오르지도 못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지역구 인구 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 1로 축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선거구 분할 대상인 인구 상한 초과 선거구는 37곳, 통폐합 대상인 인구 하한 미달 선거구는 25곳이 된다. 이를 단순계산만으로 하면 지역구 의석수는 12자리가 늘어난다.
문제는 이농(離農)과 도시화 현상으로 농어촌 인구가 격감하면서 통폐합 대상 지역구가 농어촌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농어촌 지역구는 지금보다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경북만 해도 최소 2석이 준다. 이에 따라 농어촌 지역은 몇 개 군이 한 지역구로 묶이는 '거대 지역구'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는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 과연 그 지역구에 속한 모든 지역을 제대로 대표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을 낳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런 거대 지역구 문제는 선거구 조정에서 무엇보다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현재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상황이다. 지난 1일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소리가 나왔다. 그렇게 된다면 선거구 획정에서 농어촌 지역이 소외되는 문제는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다. 하지만 여론이 매우 부정적이어서 의원정수 늘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인구가 적다고 대표성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농어촌 주민도 자신의 진정한 대변자를 가질 권리가 있다. 따라서 여야는 지역구 인구 편차를 2대 1로 축소하라는 헌재 판결을 준수하면서도 농어촌 지역이 받을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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