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좌편향 논란을 불렀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교육부의 수정 명령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3년 11월 교육부가 내린 교과서 수정명령에 반발해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이 제기한 수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는 수정 명령에 절차적인 하자도 없었고, 명령 내용도 정당하다고 봤다.
교육부가 수정을 명령했던 교과서 내용은 역사적 상식에 대해 형평성을 잃은 서술이 많았다. 북한의 주체사상과 사회주의 경제를 설명하면서 북한의 체제선전 자료를 그대로 베낀 서술, 박정희정부의 경제개발 정책이 1997년 외환 위기의 한 원인이 됐다는 기술 등이 도마에 올랐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북한의 주체사상 등 대한 서술 수정 명령은 단순히 북한의 정치적 주장을 그대로 소개해 학생들이 정확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보강, 깊이 있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산동아의 경우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도발사건을 기술하면서 사건의 주체를 생략하기도 했다.
이들 교과서 출판사들은 교육부의 수정 명령에 따라 수정한 교과서를 배포했다. 법원 판단으로 학생들이 수정된 교과서로 계속 배울 수 있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역사 교과서는 기본적인 역사적 진실을 근거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일부 친북이나 종북,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일부 편향된 집필자들에 의해 역사교육이 좌지우지 되는 상황을 되풀이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역사에 대한 사관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이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게 할 수는 없다. 기본적인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조차 법원 판단에까지 이르게 된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번 법원 판단을 계기로 교육부는 명확한 교과서 집필자 선정과 집필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념 논쟁이 더 이상 교육을 괴롭히지 않도록 교육부가 확고한 원칙을 세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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