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PC 이용 쿠폰제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

입력 2015-04-03 05:00:00

태블릿PC를 활용한 신종 사행성 게임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포항북부경찰서는 2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로 박모(52)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포항 북구 용흥동에서 게임기 30대와 태블릿PC 30대를 설치, 불법 도박장을 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PC방 간판을 내건 뒤 손님들에게 지불금액에 따라 쿠폰을 제공하고 쿠폰에 있는 번호를 태블릿PC에 입력하면 게임기에 배팅금액이 올라가는 방법으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1일 현장을 급습해 게임기 30대, 태블릿PC 30대를 압수했으며 게임기 공급책을 추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포항 신동우 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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