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일몰제 적용 전 조치해야…조재구 시의원 임시회 자유발언
대구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35.5㎢, 약 11조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의회 조재구 의원(건설교통위원회)은 2일 제232회 임시회 폐회식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2020년이면 일몰제의 적용 대상이 돼 실효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구시의 발 빠른 대응을 주문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이후 2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효력이 상실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2020년 본격 시행돼 대구시 행정'경제 전반에 큰 부작용을 끼치게 된다는 것.
조 의원은 "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축구장 5천 개 크기로 중구 면적(7.05㎢)의 5배이며, 추정사업비 약 11조원은 올해 시 예산 6조원의 약 2배 가까운 규모다"며 "향후 5년 이내에 모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2년마다 시의회에 보고해야 함에도 보고를 않는 등 관련 법규조차 준수하지 않고 있다. 시는 이 문제를 공론화시켜 보다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라"고 촉구했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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