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측근 결심공판서 진술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이 700억원대 범죄수익금을 은닉하는 데 검찰 공무원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검찰 공무원이 조희팔의 다단계 사기를 적극 비호했다는 세간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으로 향후 조희팔 사건 수사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희팔의 범죄수익금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 중인 고철무역업자 A(53) 씨는 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 심리로 열린 '조희팔 측근 횡령'배임비리 사건' 결심공판에서 자신에게 조희팔을 소개한 사람은 전 대구지검 서부지청 B(54) 서기관이라고 밝혔다. B서기관은 A씨에게 조희팔 관련 범죄정보 수집 및 수사 무마 부탁을 받고 현금과 양도성예금증서(CD) 등 15억7천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이다.
A씨는 증인신문에서 "조희팔을 소개해 준 사람은 전 대구지검 서부지청 B서기관이었다"며 "2008년 2월 말이나 3월 초쯤 조희팔을 B서기관의 소개로 달서구 본리네거리 부근의 한 식당에서 만났다"고 밝혔다. A씨는 "B서기관에게 2008년 5월과 2014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15억여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B서기관이 조희팔을 직접 비호한 것이 확인된 만큼 B서기관과 조희팔의 직접적인 관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함께 기소된 전국 조희팔 피해자 채권단과 달리 A씨의 범죄 행위에 대해 검사와 변호사 간 의견이 정반대로 엇갈렸다.
검찰은 "검찰 공무원을 통해 조희팔로부터 범죄수익금을 유치해 세탁, 은닉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취했고, 조희팔의 도주 자금을 제공했으며 채권단과 짜고 범죄수익금을 불가피하게 보유했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을 농락한 점에 비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4년에 추징금 392억원, 15억4천만원 몰수를 구형했다. 하지만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조희팔의 사기에 가담하지 않았고, 범죄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되돌려 주려고 노력했으며 지금까지 원금을 훼손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야 한다"며 적극 변호했다.
반면 검찰이 채권단 공동대표 C(47) 씨 등 9명에 대해 징역 2∼15년, 추징금 1억2천~13억5천만원을 구형했지만 이들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취지로 언급하는 선에서 최후 변론을 마쳤다. 재판부는 이달 10일 선고공판을 연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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