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배상보다 진상 규명이 먼저" 반발

입력 2015-04-02 05:01:47

배상금 발표 새 국면 "위자료 기준이 교통사고?" "국민, 돈 뜯는다 오해할라"

박경철 세월호 배상 및 보상 지원단장이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기자실에서 전날 열린 세월호 배
박경철 세월호 배상 및 보상 지원단장이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기자실에서 전날 열린 세월호 배'보상 심의위원회 1차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지급기준 등을 의결하고 4월부터 설명회 개최와 현장 접수 등 배'보상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절차에 본격 착수하면서 세월호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하지만 벌써부터 우려가 만만치 않다. 희생자 유가족들은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단순 교통사고 정도로 치부하려 한다"며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배상'위로금 어떻게 산정됐나

세월호 사고 피해 배상금으로 단원고 학생 1인당 평균 4억2천581만원, 국민성금 등 위로지원금으로 1인당 약 3억원, 단체보험금 1억원 등 1인당 8억2천여만원이 지급된다. 피해 배상금은 위자료와 예상 수입 상실분(일실수익) 등을 합한 금액이다.

단원고 교사의 경우 배상금은 1인당 약 3억6천만원에서 9억원으로, 평균 7억6천390만원으로 추산된다. 이 금액에서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지급받은 순직유족보상금 등은 공제된다. 일반인 희생자는 소득과 연령에 따라 약 4억5천만원에서 9억원대까지 편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8년 7월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관련 손해배상 사건에 적용되는 법원의 위자료 기준은 사망자 기준 8천만원이다. 위자료는 경제규모 증가와 물가상승에 따라 꾸준히 올랐다. 대구지하철 화재 당시인 2003년에는 5천만원이었으나 실제 6천500만원이 지급됐다. 이후 위자료 기준은 2007년 6천만원, 2008년 7월 8천만원, 올해 3월 1억원으로 상승했다.

박경철 세월호 피해 배'보상 지원단장은 "위자료는 사정에 따라 20% 증감할 수 있으며 법원이 올해 3월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 기준을 1억원으로 인상한 것을 고려해 심의위가 1억원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가는 민법, 국가배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배상금을 선지급하고 선사 등 사고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유족들 발끈…"진상규명이 먼저"

세월호 참사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지급 기준이 확정된 1일 희생자 유가족들은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단순 교통사고 정도로 치부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일부 유족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놓고 정부와 갈등을 빚는 상황이어서 "유족과 국민을 분열시키려는 수작"이라고 주장했다.

장동원 세월호 생존학생 학부모 대표는 "배'보상은 나중 문제다. 왜 이런 참사가 발생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남아있는 학생들이나 가족들에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정부가 제대로 진상을 규명한다면 액수에 대해서는 평가할 생각이 전혀 없다. 참사 1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못 밝히고 있는데 진상 규명부터 하는 게 참사 희생자와 피해 가족들에 대한 예의"라고 밝혔다.

김성실 가족협의회 대외협력소위원장은 "정부가 유가족과 국민을 적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며 "국민은 마치 우리가 돈을 더 뜯어내려 하는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냐. 지금 가족들은 누가 뭐라 해도 선체 인양이 최우선이다"고 말했다.

박상전 기자 mil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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