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에게 평균 4억2천여만원의 배상금이 지급된다. 단원고 교사는 7억6천여만원이 지급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1일 제1차 세월호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지급기준 등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부터 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장 접수 등 배·보상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관련 특별법에 따라 인적 손해와 유류오염·화물 손해에 대한 배상금과 진도[088790]군 어업인 등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올 1월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인적 손해 배상금은 희생자의 경우 예상 수입 상실분과 장례비, 위자료 등이 지급된다. 구조된 승선자는 예상 수입 상실분과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받는다.
위자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교통·산재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1억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희생자 1인당 배상금 규모는 단원고 학생의 경우 평균 4억2천581만원, 단원고 교사는 평균 7억6천389만원의 배상금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세월호 희생자에게는 특별법에 따라 위로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위로지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모금기관이 조성한 1천288억원의 국민성금 등이 활용된다.
단원고 학생은 배상금과 별도로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한 여행자 보험금으로 1인당 1억원을 지급받는다.
일반인 희생자는 소득과 연령에 따라 약 1억5천만원에서 6억원대까지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승객 구호 의무를 다하지 않고 먼저 탈출한 선박직 선원 15명은 인적손해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류오염과 화물 손해에 대한 보상절차도 이뤄진다. 이는 재산적 피해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발생한 수입 손실분을 합한 금액으로 지급된다.
어업인은 세월호 사고에 따른 어업손실 등 재산적 피해와 수입 손실을 보상받는다.
배·보상금 지급 신청 기간은 9월 28일까지다. 해수부 배상 및 보상 지원단에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6동 341호)을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배·보상금은 심의위원회 심의·의결과 신청인 동의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5월말부터 지급된다"며 "지급되는 배상금에 대해서는 국가가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 등 사고 책임자를 상대로 구상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선화 기자 freshgir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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