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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추격전을 벌이다 사고를 일으킨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기소된 A(46'여)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동구 효동로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에게 걸리자 이를 무시하고 차를 몰고 도주하다 수성구 만촌동의 한 할인마트 진열대와 충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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