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이라고 112에 장난전화하면 엄벌 받아"

입력 2015-03-31 09:43:23

만우절인 4월1일 112로 허위·장난신고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

경찰은 31일 "만우절에 112로 장난전화를 한 사람에게 관련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허위·장난신고를 할 경우 형법 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의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받게 된다.

실제 지난해 112신고센터에 156차례나 전화해 "나를 찾지 마라", "청문감사실에서 오라고 해서 가고 있다"는 등 횡설수설하는 등 허위신고를 한 사람이 구속돼 1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또 경찰은 허위장난신고로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경우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형사 처벌과 함께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경찰 관련 민원·상담은 경찰민원콜센터 182번으로, 경찰과 관련 없는 민원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번으로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선화 기자 freshgir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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