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혜택시 8천만원 이상 줄여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고자 출시된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면 이자 부담이 얼마나 줄어들까.
2억원을 만기 20년짜리로 전환하면 6천만원 넘게 줄일 수 있고, 기준을 충족해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면 총 절감액은 8천만원이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KDB대우증권은 원금 2억원을 기준으로 변동금리 원금 일시 상환방식(만기 20년, 금리 3.0% 가정)에서 안심전환대출(20년, 2.6% 가정)로 전환했을 때 만기까지 부담할 이자비용은 모두 6천330만원 준다고 분석했다. 20년간 월평균 26만원,연간 317만원 준다는 것이다.
주택 취득가격을 포함한 일정 기준을 충족해 소득공제까지 받는다면 이자에 세제혜택까지 합쳐 최대(실효세율 39% 가정) 월 35만원, 연간 426만원, 20년간 8천513만원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효세율 17%로 가정해도 이자에 세 혜택을 더한 금액은 7천266만원에 달한다.
이경록 대우증권 연구위원은 "현재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2.6% 수준으로 변동금리보다 금리 경쟁력이 높고, 특정 요건을 갖추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변동금리 대출(3.0% 가정)보다 실질 이자부담을 1%포인트가량 축소시킬 수 있다"고 했다.
물론 안심전환대출은 은행의 운용수익에는 부정적이다. 대출채권을 주택금융공사에 넘기는 대신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MBS)을 사서 1년간 보유해야 하는데, MBS 금리가 낮기 때문이다. 은행이 매입 가능한 1~3년 만기 MBS 금리는 지난 5일 2.03~2.08%에 발행됐는데, 이는 3.6% 수준인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1.5%포인트 이상 낮다.
최병고 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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